인류가 중세기에 벌린 전쟁은 무력을 동원한 약한나라 점령의 식민지화 전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고대 로마로 부터 중세기 영국,스페인, 포루투칼 등이 해상력을 동원한

무차별 확장 역사였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약탈 전문 시대였다고 생각되는 역사의 뒤안길입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산업 혁명, 드디어 산업화와 노동력을 동원하여 착취를 더욱 강화하기위한 시도는

계속되었고 그때 점령자의 욕심은 광기로 치달으면서 생겨난 법이 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술에대한, 다시말해서 머리속 연마된 솜씨까지도 소유 해버리려 만들어지기 시작한 법이 특허법,

즉 정확한 용어로 공업소유권법이었고, 이제 인간의 머리속 생각까지 점령하겠다는 지적소유권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법은 애당초 강자승 원칙의 법입니다.

본시 형법, 민법, 상법 등 일반적인 법의 정신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현실 내용이야 어떠하든 약자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배경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강자승을 원칙으로한 강자법, 즉 강자보호법 입니다.

약자의 발을 묶고 열악했던 식민지의 기술과 제조 능력까지도 탈취하려는 술수로 출발한 법이라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무차별 횡포는 이 시대의 실질적 착취전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 전쟁 뿐만 아니라  FTA 시대에 접하면서 노골적인 특허 전쟁은 우리가 보유한 생각, 감정, 솜씨,

관습에 까지도 칼날을 들이대는 전천후, 무방향 전쟁 시대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국가내의 헐뜻기, 비방, 우물안 개구리 같은 닫힌 사고, 알량한 잔머리 기회주의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자들의 침탈을 막아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번영과 발전으로 이끌어나갈 후배들의 머리속까지 점령해오는 눈에 핏발서린 강대 세력을 상대할

자신감과 실천 할 수 있는  앞선 실력 보유만이 특허 전쟁 시대를 무찌를 무기임을 상기해야 할 절실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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