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충분히 이해됩니다




1.기본차의 엔진설계가 외국도입기술과 연류되어 있어 임의변경을 할 경우


기술제공국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옵션 또는 수출사양에는 적용됩니다




2.국가정책기술과정에 수많은 테스트로 입증하여 데이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공인된 시험규정이외의 방법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