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점검검사 시기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금년부터 7년 이상 지났을때, 2006년 부터는 4년 이상

지났을때 해당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요

VID가 배출가스, 출력 양면에서 모두 새차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이스 엔지니어링



- 기사전문 -

7년 이상된 승용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난해 12월 10일 환경부가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가 지역에 주소를

둔 7년 이상 지난 승용차는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지난 택시와 3년 이상 지난 기타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지난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도 정밀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으로 규정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를 적발해내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2002년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천, 4월부터 경기도 15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지난해까지는 등록된 지 12년이 지난 승용차 등 수도권 33만 대가

정밀검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보터 7년 이상 지난 승용차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133만 대 등 전체 177만 대의 승용차가 검사대상이다. 한편 2006년부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4년 이상 지난 승용차로 확대된다.

출처 : 자동차생활 2004년 1월호